사회복지법인한얼 및 진주요양원,하늘마음노인통합지원센터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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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과 관련임.
2. 위 규칙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한얼 및 산하시설(진주요양원,하늘마음노인통합지원센터)의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일시 : 2019. 08. 12 ~ 2019. 8. 31까지(20일간)
나. 공고장소 : 사회복지법인한얼 게시판 및 홈페이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공시
다. 공고내용 : 사회복지법인한얼,진주요양원,하늘마음노인통합지원센터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명세서 각 1부
붙임 공고(안) 각 1부. 끝.
2. 위 규칙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한얼 및 산하시설(진주요양원,하늘마음노인통합지원센터)의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일시 : 2019. 08. 12 ~ 2019. 8. 31까지(20일간)
나. 공고장소 : 사회복지법인한얼 게시판 및 홈페이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공시
다. 공고내용 : 사회복지법인한얼,진주요양원,하늘마음노인통합지원센터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명세서 각 1부
붙임 공고(안) 각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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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5918551.pdf (630.0K)
77회 다운로드 | DATE : 2019-08-12 10: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