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얼 인권방송 - 6월 15일 월요일 원고 <친하다고 반말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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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존중의 실천, 진주요양원의 노인 돌봄 전문가, 한얼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77-1389 인권dj 예비 사회복지사 김다원 사무보조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친하다고 반말하지 마세요”입니다.
대인관계가 편해지고 가까워지면 신체접촉이 자연스럽고 말 또한 짧아집니다.
특히 말은 친하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들이 짧거나 반말처럼 새어나옵니다.
당사자간에 이러한 표현이 자연스럽고 편할 수 있어 문제의식이 실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사항은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와 종사자는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입니다.
아무리 신뢰와 친분을 쌓았다 하더라도 호칭은 어르신, 또는 어르신의 욕구에 따라 ‘어머님’, ‘아버님’으로 부르며 표현은 항상 높임말을 사용해야합니다.
친하니까 괜찮다며 반말이나 이에 준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분이 단 한분이라도 계실 경우 우리 기관 전체가 정서적 학대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청은 의무적으로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려야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어르신 전체의 타기관 전원은 물론 전 직원의 업무중지, 그리고 기관의 유무형의 손실은 이루 말할수 없이 클 것입니다.
실제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기관들이 이러한 단기간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기관을 폐쇄하고, 몇십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일이 있습니다. 단 한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 이 20년의 역사와 함께일하는 50명의 동료를 위험에 빠트릴수 있습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얼인은 나 개인이 아닌 기관의 규칙을 따르고 직책의 의무의 준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전문 직업인입니다.
인권 dj는 존중의 말과 행동을 위하여 노력하는 전문가, 한얼인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